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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15-02-13
    •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사항 통보)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급결정신청)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현황 ② 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의 개ㆍ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자료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등급결정 거부 제한) 등급결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01
    • 발생 시 현장평가 감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감점의 시의성 제고(별표2) 자. 4·5성 호텔의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평가 서비스 비용 실비를 통합(별표3) 차. 암행평가요원 2인이 같은 날 동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2018-07-09
    •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사항 통보)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급결정신청) 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② 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의 개·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자료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 지역 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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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2020-02-18
    •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 기준 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1.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2.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4.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 2021-01-26
    • 운영세칙을 제·개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은 위원별 임기만료 시점에 충원하여야 하는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의 등급결정업무 운영세칙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및 제4호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2016-03-17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000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하나의 사업주가 동일 지역 또는 건축물 내에 상이한 관광호텔 브랜드 또는 등급의 관광호텔을 소유․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관광호텔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이에 따른 재평가는 이전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요원을 제외한 전문가 3인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60일 이내에 불시평가 1회로 진행하며, 재평가 수수료는 회 당 1,260천원으로 책정하고 귀책사유 있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투숙객 민원제기에 따른 재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등급결정기관이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2017-09-08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4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호텔업 등급평가기준 (1․2성급, 현장평가 400점) □호텔명: □평가요원: □평가일: . . . 평가내용 필수 항목 자율평가 평가결과 현장 평가지침 1. 공용 공간 서비스부문 가. 호텔 안내 및 주차시설 1) 호텔의 안내 정보 ※ 호텔에 출입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호텔 주차시설 및 안내정보 8 주차시설 안내표시, 호텔시설 안내표시, 호텔 진・출입구 안내표시 등 ㅇ매우우수 (8) ㅇ우수 (6) ㅇ보통 (5)...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11-2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249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4) 1) 각 등급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하고, 각 등급별 평가기준의 필수 항목과 최저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신청한 등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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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08-08-18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급결정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급결정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결정신청)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이미 등급심사를 받은 시설을 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의 개․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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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09-04-2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급결정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급결정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결정신청) ①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서(이하 “등급결정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 시설의 현황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세부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3.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이미 등급심사를 받은 시설을 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시설의 개․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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